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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30 2.1k 0

본문

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4. 따라서, 터널현장이라면 2.항에서 말하는 물리적 인자인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3.항에서
말하는 1호의 소음작업이나 4호의 진동작업(착암기가 해당)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의 4.항에 해당이 될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이며 그 이후로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건강진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13 페이지
Q & A 목록
A : 문의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05-10-18 · 1.7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2005-10-1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



05-10-18 · 1.8k · 0
A : 확인 부탁드립니다.(수정)

2005-10-14, "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일전에 메인화면의 공지사항란에 현장내 안전관리자 상주여부와 > 관련한 노동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내용이 없네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사이트 성격상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관련뉴스에는 보도된 관련사항을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05-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발목보호대,무릎보호대,진동방지장갑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



05-10-13 · 2.2k · 0
A : 신규채용시 정기건강검진

2005-10-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고 > 입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 > 정기건감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5-10-12 · 2.1k · 0
A : 산재건..답변부탁드립니다..

2005-10-1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4월경 오른쪽 엄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으며, 그결과 2달이면 될것을 지금10월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요양을 핑계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달전 수술한 병원검진결과 물리치료를 게을리 했으며 술에 밥말아 먹는 사람이니 쉽게 나을리 있겠습니까.??..이런경우..만약 본인이 산재접수를 하게되면 다친날부터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받아간 노임을 재해자측에게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도 골치를 ...



05-10-10 · 1.6k · 0
A : 현장사고시 관할경찰서에 신고여부?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므로 아무래도 출두하셔서 필요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84일이상이면 조사대상재해로 보아 사고현장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갔으나 그 조항도 삭제가 되어 현장에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재도 안되고 장비보험도 안들었다면 공사책임보험이나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군요. 혹시 모르므로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보호구지급대장,...



05-10-11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05-10-10 · 1.9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0-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



05-10-07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



05-10-05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05-10-05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



05-10-06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05-10-06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05-10-06 · 1.6k · 0
A : ...

그렇긴 그렇네... 2005-10-05,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려나 ........ > 불가능에 올인~!



05-10-05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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