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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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02 1,1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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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생략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등등
2. 상기 관련규정에서 보듯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생략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등등
2. 상기 관련규정에서 보듯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