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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02 1.7k 0

본문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상기 1.항의 2)의 각 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라면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발주한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4 페이지
Q & A 목록
A : 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2005-11-28,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



05-11-28 · 2.4k · 0
A : 작업계획서 작성법?

2005-11-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하는데요... > > 작업계획서 작성양식과 참고할 자료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2.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의 1번자료인 도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총괄,공종별)파일에서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서 중 제3장 ...



05-11-25 · 1.8k · 0
A : 로보트 안전에 대한 교재 구합니다(긴급)

2005-11-23, "김동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에서 안전 업무를 맞고 있는 김동현 이라고 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로보트(세정기, 좌우이동(팔) 로봇)에 대해 >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네요...ㅠㅠ 혹시 갖고 계시는 > 분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제가 좀 급해서요...^^ > 그럼 부탁 드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8장 산업용 로봇의 제76조【교시등】, 제77조【...



05-11-23 · 1.4k · 0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11-23 · 2.2k · 0
A : 어려워요..ㅠㅠ

무과실이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겠지요. 무과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련서류에 있...



05-11-21 · 1.5k · 0
A : 하청업체 공문 보낼때...

2005-11-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청업체에 공문을 하나 보낼려고 하는데요... > 토목공사시 장비(그레이더,살수차,덤프트럭,백호등)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을 아래에 간략히 올리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05-11-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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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공무원

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5-11-19 · 1.4k · 0
A : 시청공무원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05-11-21 · 1.4k · 0
A : 시청공무원

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발주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문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시비거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05-11-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5-11-1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05-11-21 · 1.7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8 · 1.4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9 · 1.4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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