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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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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02    1,1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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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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