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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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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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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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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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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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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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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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에 관해 질문요...
2005-1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2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전관리비에 퇴직충당금을 넣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작성했습니다..
> 이제 이 퇴직충당금을 첨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합니까? 2년까지 일한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아님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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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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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안전관리비
2005-1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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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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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신고件
2005-11-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남은한해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저의현장은 착공식은 하였으나 설계문제로 실제공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착공계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부 신고시 실착공후 14일이내 하면 되는지?
> 착공신고도 되지않았는데 찾아가기 졈그 렿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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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2005-11-28,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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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보트 안전에 대한 교재 구합니다(긴급)
2005-11-23, "김동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에서 안전 업무를 맞고 있는 김동현 이라고 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로보트(세정기, 좌우이동(팔) 로봇)에 대해
>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네요...ㅠㅠ 혹시 갖고 계시는
> 분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제가 좀 급해서요...^^
> 그럼 부탁 드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8장 산업용 로봇의 제76조【교시등】,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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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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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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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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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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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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