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사 승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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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08 1,3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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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