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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페이지 정보

안전인2 작성일05-12-09 1,941 0

본문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이상의 후반 안정도가 확보되
어야 한다.

1. 직각일 때 : 당해 크레인은 중량치의 15%에 상당하는 값

2. 평행일 때 : 당해 크레인의 중량치의 15%에 상당하는 값에 평균
륜거(Wheel track)를 축거(Wheel base)로 나눈 값을 곱한 값

②크롤러 크레인(무한궤도식)은 지브가 향하고 있는 쪽의 모든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값의 합계가 당해 크롤러 크레인의 중량치의 15%
이상 후방 안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후방 안정도는 크레인이 다음과 같은 상태하에 있
는 것으로 계산한다.

1. 후방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후방 안정에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다.

2. 하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3. 견고한 수평면위에 있는 것으로 한다.

4. 아웃트리거가 있는 크레인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다.

제14조(전방 안정도) ①크레인은 다음 공식에 의거 계산한 값이 1.15
이상의 전방 안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Wp+Wa+Wc
Sf = --------
Wp+Wa

Sf = 전방안정도
Wp = 지브의 중량중 선단부 등가중량(단위 : 톤)
Wa = 정격하중의 달기구의 중량을 더한 값(단위 : 톤)
Wc = 안정여유하중(단위 : 톤)

②전항의 전방안정도는 크레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1. 전방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전방안정에 관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견고한 수평면에 있는 상태로 한다.

제15조(좌우의 안정도) ①크레인 (크롤리 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견고한 수평면 위에 30도까지 경사가 있어도 좌우
의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 무부하상태(연료,윤활유,냉각수 등을 포함해서 운전에 필요한 설
비, 장치 등을 전부 적재한 상태로 단지 화물만을 적재하지 않는
상태)일 것

2. 크레인의 장방향의 중심선을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크레인의 주
행 방향이 평행 상태일 것

②제1항의 좌우 안정도는 계산에 의해 산정할 수가 있다.
 



Q & A

전체 15,588건 560 페이지
Q & A 목록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



05-12-14 · 1,495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05-12-12 · 1,450 · 0
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



05-12-12 · 1,201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



05-12-12 · 1,264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05-12-09 · 1,322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



05-12-09 · 2,447 · 0
▶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



05-12-09 · 1,942 · 0
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05-12-08 · 1,459 · 0
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



05-12-07 · 1,678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1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



05-12-06 · 1,171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05-12-02 · 1,2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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