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페이지 정보

   안전인2 작성일05-12-09 2.4k 0

본문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이상의 후반 안정도가 확보되
어야 한다.

1. 직각일 때 : 당해 크레인은 중량치의 15%에 상당하는 값

2. 평행일 때 : 당해 크레인의 중량치의 15%에 상당하는 값에 평균
륜거(Wheel track)를 축거(Wheel base)로 나눈 값을 곱한 값

②크롤러 크레인(무한궤도식)은 지브가 향하고 있는 쪽의 모든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값의 합계가 당해 크롤러 크레인의 중량치의 15%
이상 후방 안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후방 안정도는 크레인이 다음과 같은 상태하에 있
는 것으로 계산한다.

1. 후방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후방 안정에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다.

2. 하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3. 견고한 수평면위에 있는 것으로 한다.

4. 아웃트리거가 있는 크레인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다.

제14조(전방 안정도) ①크레인은 다음 공식에 의거 계산한 값이 1.15
이상의 전방 안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Wp+Wa+Wc
Sf = --------
Wp+Wa

Sf = 전방안정도
Wp = 지브의 중량중 선단부 등가중량(단위 : 톤)
Wa = 정격하중의 달기구의 중량을 더한 값(단위 : 톤)
Wc = 안정여유하중(단위 : 톤)

②전항의 전방안정도는 크레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1. 전방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전방안정에 관하여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견고한 수평면에 있는 상태로 한다.

제15조(좌우의 안정도) ①크레인 (크롤리 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견고한 수평면 위에 30도까지 경사가 있어도 좌우
의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 무부하상태(연료,윤활유,냉각수 등을 포함해서 운전에 필요한 설
비, 장치 등을 전부 적재한 상태로 단지 화물만을 적재하지 않는
상태)일 것

2. 크레인의 장방향의 중심선을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크레인의 주
행 방향이 평행 상태일 것

②제1항의 좌우 안정도는 계산에 의해 산정할 수가 있다.



Q & A

전체 8,560건 493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



05-12-09 · 2.4k · 0
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



05-12-08 · 1.8k · 0
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토시(자켓) 등 그러나, 말씀하신 산소 및 LPG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



05-12-07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05-12-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에 관해 질문요...

2005-1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2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전관리비에 퇴직충당금을 넣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작성했습니다.. > 이제 이 퇴직충당금을 첨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합니까? 2년까지 일한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아님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05-12-02 · 2.1k · 0
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



05-12-02 · 1.7k · 0
A : 일반안전관리비

2005-1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



05-12-02 · 1.7k · 0
A : 정기교육에서 관해서...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발주처에 보고할 때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보고 하잖아요.. > 그러면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원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정기교육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다면 발주처 및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협의하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



05-12-02 · 1.4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05-12-02 · 1.6k · 0
A : 노동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신고件

2005-11-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남은한해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저의현장은 착공식은 하였으나 설계문제로 실제공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착공계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부 신고시 실착공후 14일이내 하면 되는지? > 착공신고도 되지않았는데 찾아가기 졈그 렿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



05-11-30 · 1.7k · 0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



05-11-30 · 2.1k · 0
A : 내년 부터 신규 건강 검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2005-11-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 부터 신규 건강검진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점검때 큰 짐이 없어진다고 생각되지만,한편으로는 > 걱정도 조금 되는부분입니다. > 사고로 사망사고로 있어나지않는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는 드물고 죽을놈은 죽고 살놈은 살것입니다. > 암에 걸려 죽을날짜받아놓은 사람도 현장에 몇일 일하러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 > 건강검진 자율적으로 같으면 좋겠습니다.매번 점검때 노동부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정말 건강검진이 ...



05-11-29 · 1.6k · 0
A :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사용 가능 여부

2005-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제조업체(400명)이며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직원으로의 사용이 가 > >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직 직원을 사용중임) > >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유권해석)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



05-11-28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