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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09 2,447 0

본문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처럼 원청(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하고 건설업의 경우
통상 도급이 있으므로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3.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현장의 경우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라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60 페이지
Q & A 목록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



05-12-14 · 1,495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05-12-12 · 1,450 · 0
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



05-12-12 · 1,201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



05-12-12 · 1,264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05-12-09 · 1,322 · 0
▶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



05-12-09 · 2,448 · 0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



05-12-09 · 1,942 · 0
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05-12-08 · 1,460 · 0
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



05-12-07 · 1,678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1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



05-12-06 · 1,17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05-12-02 · 1,2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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