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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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5-12-12 1,1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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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
> 그럼 수고하세요~~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
>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