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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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5-12-12 1,1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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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중 현장에 뛰는 "공사직원"과 "시험실직원"만
>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중 현장에 뛰는 "공사직원"과 "시험실직원"만
>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