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12-12     2.0k    0

본문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9 페이지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
06-01-14 · 1.7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
06-01-12 · 1.5k · 0
A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안전대책
 

2006-0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위험요인과 대책에 ...
06-01-10 · 1.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
06-01-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
06-01-04 · 1.7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단에서 보니까 ...
06-0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
06-0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
06-01-03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대하여..?
 

2005-12-29,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보면 > 공사금액 구성...
05-12-29 · 1.8k · 0
A :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
05-12-29 · 2.5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기원제 행사 비용의 안전 관리비 계상 여부
 

2005-12-2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 업체에서 안전 기원제를 했다고 안전 관...
05-1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2005-1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의 날 행사로 근로자에...
05-12-2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
05-12-21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05-12-20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
05-12-20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