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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4 1,495 0

본문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
> 요, 또한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난로(곤로)를 때고 있는데 주위에 소화
>
> 기만 잘 비치하면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방한귀덮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3-03-17
접수번호 1130866
접수일자 2003-03-18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귀덮개가 방한복과 같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한기에 옥외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금액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의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상기 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말씀하신
보온용 귀마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가급적 현장내에는 가설사무실, 창고 등은 설치 안하는 것이 좋고 그 안에 열기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말씀하신대로 탈의실에 전기장판과 난로(곤로)를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신 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숙지
- 주변에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 등
- 소화설비, 방화사등 화재예방시설 준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60 페이지
Q & A 목록
▶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



05-12-14 · 1,496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05-12-12 · 1,450 · 0
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



05-12-12 · 1,201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



05-12-12 · 1,264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05-12-09 · 1,322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



05-12-09 · 2,448 · 0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



05-12-09 · 1,942 · 0
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05-12-08 · 1,460 · 0
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



05-12-07 · 1,678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1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



05-12-06 · 1,17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05-12-02 · 1,2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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