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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4 1.9k 0

본문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
> 요, 또한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난로(곤로)를 때고 있는데 주위에 소화
>
> 기만 잘 비치하면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방한귀덮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3-03-17
접수번호 1130866
접수일자 2003-03-18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귀덮개가 방한복과 같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한기에 옥외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금액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의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용금액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상기 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말씀하신
보온용 귀마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가급적 현장내에는 가설사무실, 창고 등은 설치 안하는 것이 좋고 그 안에 열기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말씀하신대로 탈의실에 전기장판과 난로(곤로)를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신 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숙지
- 주변에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 등
- 소화설비, 방화사등 화재예방시설 준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2 페이지
Q & A 목록
A : 파형강판 개착식 터널 시공

2005-12-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써 내년초부터 파형강판으로 개착식 터널 시공을 시작합니다.. > 생소한 공정인데다가 초보인지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여...자료를 찾아봐도 쉽게 못찾겠구요... >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평산에스아이(주)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상단 메뉴의 제품소개에서 파형강판구조물을 보시면 시공순서 등을 아실 ...



05-12-15 · 1.5k · 0
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



05-12-14 · 1.7k · 0
A : 염화칼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눈에 대비하여 현장내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겨울초입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



05-12-14 · 2.5k · 0
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05-12-14 · 1.8k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5-12-14 · 1.8k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05-12-14 · 2k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05-12-14 · 1.6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05-12-15 · 1.2k · 0
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8-76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14 · 1.4k · 0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



05-12-14 · 1.9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



05-12-12 · 2k · 0
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중 현장에 뛰는 "공사직원"과 "시험실직원"만 >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05-12-1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05-12-12 · 1.7k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2-09 · 1.8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



05-12-09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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