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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4 1,372회 0건

본문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를 든다면

-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외부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 죄회하시오. 우회하시오 : 외부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안함이 좋음
- 진입금지 : 현장내에 설치 할 경우 사용가능하나 외부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것이라면 사용불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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