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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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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14 1,3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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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감리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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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감리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