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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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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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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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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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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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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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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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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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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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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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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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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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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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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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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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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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염화칼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눈에 대비하여 현장내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겨울초입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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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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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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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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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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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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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8-76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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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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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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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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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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