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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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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16 1,4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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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직도의 구성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에서는 보건에 대한 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보건'이라는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조직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안전총괄책임자 : 원청소장(도급이 있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2. 안전관리자 : 설명 생략
3. 안전관리책임자 :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이상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
또는 도급이 없이 직영처리하는 원청소장
* 관리쪽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습니다.
4. 관리감독자 :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관리부서나 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부서나 시험실의 직원도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직도의 구성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에서는 보건에 대한 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보건'이라는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조직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안전총괄책임자 : 원청소장(도급이 있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2. 안전관리자 : 설명 생략
3. 안전관리책임자 :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이상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
또는 도급이 없이 직영처리하는 원청소장
* 관리쪽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습니다.
4. 관리감독자 :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관리부서나 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부서나 시험실의 직원도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