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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9 2.0k 0

본문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로 나누면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
>
> 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
> 문2) 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와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같
>
> 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 문3)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 비율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는
>
> 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독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인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근로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달에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2005년 3월 1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될 시 말씀하신 항목비율과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자(고시 제2005 - 32호)로 일부 내용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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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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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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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05-12-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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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9 · 1.8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요소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시마다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직업병 유소견가를 가릴수 있도록 한줄 압니다.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바, 여기에서 삭제되었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한것이겠지요.. 현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체 건강검진을 실시할수 있는 혈압이나 시력측정등 기초체력테스트를 거치고 공단에서 실시한...



05-12-29 · 1.7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



05-12-29 · 1.6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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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3 · 1.4k · 0
A :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



05-12-29 · 2.5k · 0
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서

2005-12-28,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 내년 1월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 이번달에 자체검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10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타워크레인도 자체검사 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부칙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2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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