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9 1,602 0

본문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로 나누면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
>
> 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
> 문2) 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와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같
>
> 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 문3)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 비율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는
>
> 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독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인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근로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달에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2005년 3월 1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될 시 말씀하신 항목비율과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자(고시 제2005 - 32호)로 일부 내용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9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금액?

2005-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금액이 270억입니다. > 관급자재가 별도인데 약 50억입니다. > 무재해 관련 공사금액을 공사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님 공사계약금액의 별도인 금액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320억으로 봐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관련, 안전관리비관련, ...



05-12-16 1,214 · 0
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



05-12-16 1,513 · 0
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



05-12-16 1,490 · 0
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



05-12-16 1,636 · 0
A : 파형강판 개착식 터널 시공

2005-12-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써 내년초부터 파형강판으로 개착식 터널 시공을 시작합니다.. > 생소한 공정인데다가 초보인지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여...자료를 찾아봐도 쉽게 못찾겠구요... >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



05-12-15 1,173 · 0
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05-12-14 1,298 · 0
A : 염화칼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눈에 대비하여 현장내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겨울초입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05-12-14 1,796 · 0
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5-12-14 1,329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



05-12-14 1,413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5-12-14 1,511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05-12-14 1,178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05-12-15 965 · 0
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



05-12-14 1,06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