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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21 1,208회 0건

본문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한곳이구요,하도급 업체가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
> 서를 보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계상기준에 맞아 않아 물어보니 공사계
>
> 약 당시에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흔히들 공사계약 당
>
> 시 제일 많이 하는게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깍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
>
> 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사용
>
> 실적만 보고하면 되는지요?
>
> 그리고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된 내역을 보니 공사금액이
>
> 227,739,015,000 인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3,075,538,057 이던데 어떻
>
> 게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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