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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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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2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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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의 날 행사로 근로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범
>
> 위가 명확히 어떤범위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원청 직원들(소장포함)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부터 근로자
>
> 까지인지. 아니면 협력업체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면 되는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청 및 협력업체의 소장이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도 볼 수 있느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를 말하고,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 (안정 68307-203, 2001. 3. 23) ]

따라서, 현장소장, 원청직원, 협력업체소장, 협력업체직원, 근로자 등 모두가 사실상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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