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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사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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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28 1,159회 0건

본문

2005-12-28, "안전 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시 사진을 법적으로 남겨야 하나요..
> 정기 특별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 이거 7개를 대략 안찍어도 되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 법적으로 전부다 사진을 다찍어나야하나요
> 안찍어 놓았으면 어떻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관련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
이고 관계기관의 점검 및 발주자 등이 서류제출 요구시 가장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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