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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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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28    1,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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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 내년 1월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 이번달에 자체검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10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타워크레인도 자체검사 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부칙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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