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12-29     1.6k    0

본문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0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
06-01-04 · 1.7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단에서 보니까 ...
06-0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
06-0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
06-01-03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준공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하는 서류는 없음. 안전관리 10년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봄. 만약 그게 사실이...
06-01-02 · 1.4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
06-01-11 · 1.9k · 0
A : 산안법 강화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6-0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6년부터 산안법이...
06-01-02 · 2.5k · 0
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
05-12-29 · 1.9k · 0
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2005-12-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05-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대하여..?
 

2005-12-29,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보면 > 공사금액 구성...
05-12-29 · 1.8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요소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시마다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한 요소...
05-12-29 · 1.6k · 0
▶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
05-12-29 · 1.6k · 0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경력사원은 전 직장의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결과 사본을 2.신입...
06-01-03 · 1.4k · 0
A :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
05-12-29 · 2.4k · 0
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서
 

2005-12-28,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 내...
05-12-28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3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