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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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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29 1,4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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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경우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