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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3 1.8k 0

본문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입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안전관리비
>
> 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런지요..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이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사용내역을 사용하시고 또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아래의 글은 상기 1.항의 기준에서 말하는 모든 사용내역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자재와 이에 따른
여러가지 작업도구 및 장비, 설치인력 등이 상기 1.항 2.항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8 페이지
Q & A 목록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올려야되는데 이번이 아파트 공사가 첫직장이고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조금 갑갑하시것네요...18동 987세대면 안전관리자가 2명은 되야될것같은데....



06-02-13 · 1.7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은데 양식이 아니고 샘플 같은것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 운영자 및 많은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



06-02-09 · 1.9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06-02-08 · 1.6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



06-02-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6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6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



06-02-0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



06-02-02 · 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적용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공정률은 공사금액과 관련있는데,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성청구를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달에 청구할 경우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달에는 기...



06-02-02 · 2.4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



06-01-20 · 1.6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6k · 0
A : 산안법 안전진단비

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할수 있는 기관과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진단등)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은 노동부로 부...



06-01-17 · 1.6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함 2.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06-01-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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