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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3 1.8k 0

본문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입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안전관리비
>
> 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런지요..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이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사용내역을 사용하시고 또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아래의 글은 상기 1.항의 기준에서 말하는 모든 사용내역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자재와 이에 따른
여러가지 작업도구 및 장비, 설치인력 등이 상기 1.항 2.항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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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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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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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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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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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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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3 · 1.7k · 0
▶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



06-01-0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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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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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



05-12-2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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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 업체에서 안전 기원제를 했다고 안전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 안전 기원제는 원청사만 년 2회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회사 안전 기원제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와 협력업체를 합하여 년 2회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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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한곳이구요,하도급 업체가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 > 서를 보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계상기준에 맞아 않아 물어보니 공사계 > > 약 당시에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흔히들 공사계약 당 > > 시 제일 많이 하는게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깍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 > > 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사용 > > 실적만 보고하면 ...



05-12-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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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순공사비가 82,164,584,517원 x 제경비율이 0.0173533 = 1,425,826,684원 이...



05-12-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 > > > > >>>>순공사비가 82,...



05-12-2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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