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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3 1.8k 0

본문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입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안전관리비
>
> 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런지요..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이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사용내역을 사용하시고 또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아래의 글은 상기 1.항의 기준에서 말하는 모든 사용내역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자재와 이에 따른
여러가지 작업도구 및 장비, 설치인력 등이 상기 1.항 2.항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05-12-19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



05-12-16 · 1.9k · 0
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



05-12-16 · 2k · 0
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05-12-16 · 2.1k · 0
A :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데 대하여

2005-12-14, ""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매월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급..) > 참고로 건축공사이며 매월 점검나와서 당 현장의 구조물등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



05-12-14 · 1.7k · 0
A : 염화칼슘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눈에 대비하여 현장내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겨울초입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



05-12-14 · 2.5k · 0
A : 현장공사구간내의 도로에 설치된 휀스의 안전관리비..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입니다.. > 현장을 횡단하는 기존도로법면이 우천으로 유실되어 도로단부에 안전휀스 및 윙카를 설치하였습니다... > 감리가 근로자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서 안전관리비정산을 요구합니다...(제 의견은 설계변경 건으로 생각됨)..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05-12-14 · 1.8k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증빙...

2005-12-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 전문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했습니다.. > 그리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낙하물방지망 설치대)로 받았습니다..당연히 증빙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감리는 '인정할수 없다'하면서 설치인건비는 노임지급명세서로 자재대는 자재업체 세금계산서로 장비비는 장비세금계산서로 자재운반비는 화물영수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5-12-14 · 1.8k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05-12-14 · 2k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05-12-14 · 1.6k · 0
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8-76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14 · 1.4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



05-1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05-12-12 · 1.7k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2-09 · 1.8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



05-12-09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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