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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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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03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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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입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안전관리비
>
> 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런지요..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이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사용내역을 사용하시고 또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아래의 글은 상기 1.항의 기준에서 말하는 모든 사용내역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자재와 이에 따른
여러가지 작업도구 및 장비, 설치인력 등이 상기 1.항 2.항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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