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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3 1.7k 0

본문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엿는데
> 사용내역을보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제외로되잇던데요,,,
> 이게 맞는가여?? 그럼 그동안 사용햇던건 어케해야하는지여?
> 빠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9 페이지
Q & A 목록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



06-01-14 · 1.6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



06-01-12 · 1.5k · 0
A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안전대책

2006-0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위험요인과 대책에 관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지침은 말씀하신 Steel box gider교 및 PSC Girder 등의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0 · 1.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



06-01-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공사 > >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야 되는 현장(일반건설공사(갑))입니 > > 다. > > 총도급 금액은 31,830,138,000 원이며 100% 과세 현장입니다. >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 > 계산식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



06-01-04 · 1.7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단에서 보니까 2006년도 산업안전교육원 교육 일정이 있던데요, 건설 > >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들어야 할 교육 추천을 부탁드리구요, 교육비가 > >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던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으시다면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중에서 주변분들과 의논을 하여본 후 적정한 것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교육비용은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합...



06-01-03 · 1.5k · 0
▶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엿는데 > 사용내역을보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제외로되잇던데요,,, > 이게 맞는가여?? 그럼 그동안 사용햇던건 어케해야하는지여? > 빠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06-01-0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



06-01-03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대하여..?

2005-12-29,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보면 > 공사금액 구성이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 로 되어있습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계상식은 >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8% 식에 해당이 됩니다... >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 > 재료비역시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직접노무비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재료비는 직접+간접재료비인지 아니면 직접재료비만 해...



05-12-29 · 1.7k · 0
A :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2-29, "임 성 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



05-12-29 · 2.4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기원제 행사 비용의 안전 관리비 계상 여부

2005-12-2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 업체에서 안전 기원제를 했다고 안전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 안전 기원제는 원청사만 년 2회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회사 안전 기원제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와 협력업체를 합하여 년 2회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2005-1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의 날 행사로 근로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범 > > 위가 명확히 어떤범위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원청 직원들(소장포함)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부터 근로자 > > 까지인지. 아니면 협력업체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면 되는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청 및 협력업체의 소장이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있어서 ...



05-12-2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한곳이구요,하도급 업체가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 > 서를 보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계상기준에 맞아 않아 물어보니 공사계 > > 약 당시에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흔히들 공사계약 당 > > 시 제일 많이 하는게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깍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 > > 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사용 > > 실적만 보고하면 ...



05-12-21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순공사비가 82,164,584,517원 x 제경비율이 0.0173533 = 1,425,826,684원 이...



05-12-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 > > > > >>>>순공사비가 82,...



05-12-2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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