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안전관리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동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03-10-17     2.7k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여러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다른 현장 위치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이고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것이라면 1인의 전담안전관리자를 2군데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임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발주처와 계약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한 현장에 대해서만 전담업무를
하게끔 한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공사계약서상에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전담업무만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면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를 떠나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2 페이지
A : 도로현장 이동식 과속방지턱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11-20,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에 본선일부 포장과 교량으로 작...
03-11-20 · 3.3k · 0
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03-11-19 · 2.3k · 0
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
03-11-27 · 2.6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03-11-18 · 2.9k · 0
A : 건기법 정기안전점검
 

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
03-11-17 · 2.2k · 0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03-11-15 · 2.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
03-11-13 · 3k · 0
A : 안전관련서류에대해서 질문
 

1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서류를 감리쪽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03-11-1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03-11-11 · 2.7k · 0
A : 비전공자가 산업안전산업기사취득시 업계의호응도?
 

11-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이 요상하죠? > 뒤늦게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바라보고 공부...
03-11-11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11-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
03-11-06 · 3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
03-11-04 · 2.4k · 0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03-11-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03-11-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03-11-04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