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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17 2.7k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여러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다른 현장 위치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이고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것이라면 1인의 전담안전관리자를 2군데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임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발주처와 계약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한 현장에 대해서만 전담업무를
하게끔 한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공사계약서상에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전담업무만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면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를 떠나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



03-10-06 · 2.5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5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



03-10-06 · 2.6k · 0
A : 준공서류 (안전)

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



03-09-25 · 3.3k · 0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



03-09-20 · 2.9k · 0
A : 아파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및 안전관리계획서 부탁드립니다

09-16, "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 아파트 착공에 앞서 유해및 안전관리계획서를 > 제츨을 하려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보니 많이 미흡하고 > 샘플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안전인 여러분게서 > 혹시 작성하셨던 분이 계시면 자료나 양식을 구하오자 이렇게 >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 그럼 양해바라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고 고생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



03-09-17 · 2.2k · 0
A : 안전화 시험장비에 대해서.......

09-02,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호 제조 업체 인데요....안전화 제조후에 검사할 때 > 안전화 앞부분의 캡의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 이름을 알고 > 싶습니다...... > 그리고 안전화 내답판의 내답발성을 검사하는 장비 이름을 알고 > 싶습니다. > > 급합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전화 앞부분의 캡의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는 압박시험장치, 충격시험장치라고 하고 안전화 내답판의 내답발성을 검사하는 장비는 내답발성 시험기라고 할걸요



03-09-03 · 3.1k · 0
A : 터널굴착작업시 안전관리계획서..샘플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8-19,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요번에 토건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 근데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군요. > 지금 현장적응도 잘 안되는데....난감합니다..ㅡㅡ >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죤하루....안죤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 2번 자료인 ...



03-08-20 · 2.9k · 0
A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 특별안전교육

08-18, "상가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 지하굴착을 시작하면서 띠장및 스트러트를 걸기 시작했는데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자료자 많이 부족한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 언제나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번 자료인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흙막이공사 붕괴원인과 대책,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



03-08-18 · 4.2k · 0
A : 안전장갑이란 항목!

법규집을 보진 않았지만 안전장갑으로 쓰시는게 맡지 않나요//////



03-08-11 · 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03-08-11 · 3.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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