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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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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06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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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B사람이 노동부에 선임되어야 하나 A사람이 선임된 관계로 안전관련 서류
등의 결재는 A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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