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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연장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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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0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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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기존에는 05년12월이 준공예정일이였는데
> 07년으로 준공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 안전파트에서 신경써야 하거나 공단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여...아직 초보라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합니다..
>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이라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사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 발주처
및 안전진단업체와 정기점검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건강진단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보호구 지급대장(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안전교육 실시내용(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기타 보관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련 서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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