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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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작성일06-01-11 9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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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만약에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저희 전력구 터널(R=5.0M, L=843M)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글을 쓰고 있다보니 정기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기점검은 건기법 관련 사항인데, 산안법 관련 기관인 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게 이상하군요.
안전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인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만약에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저희 전력구 터널(R=5.0M, L=843M)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글을 쓰고 있다보니 정기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기점검은 건기법 관련 사항인데, 산안법 관련 기관인 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게 이상하군요.
안전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인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