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1-11    1,197회    0건

본문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되는 경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므로 비율적으로 보아
6.7시간[(8시간/6개월) x 5개월] 이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