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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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1 1,1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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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되는 경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므로 비율적으로 보아
6.7시간[(8시간/6개월) x 5개월] 이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8시간, 12월이내에는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되는 경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므로 비율적으로 보아
6.7시간[(8시간/6개월) x 5개월] 이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