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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근로자 채용 건강진단서 안전관리비 정산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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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1-11 1,6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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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실시할 예정인데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까?
2006-01-07
2006-01-09
건설안전
2006-01-10
김용선
민원처리결과
접수번호 100034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담당자 김용선 ( 이메일 : k94022@kosha.net, 전화 :032)5100-614 )
접수일자 06-01-09 처리기한 06-01-18 처리일자 06-01-10
첨부파일
채용시 건강진단이 법적으로 사업주 의무 규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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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실시할 예정인데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까?
2006-01-07
2006-01-09
건설안전
2006-01-10
김용선
민원처리결과
접수번호 100034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담당자 김용선 ( 이메일 : k94022@kosha.net, 전화 :032)5100-614 )
접수일자 06-01-09 처리기한 06-01-18 처리일자 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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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이 법적으로 사업주 의무 규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