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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충될 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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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2    1,371회    0건

본문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실시할 예정인데 그 금액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까?
>
> 2006-01-07
>
>
>
>
>
> 2006-01-09
>
>
>
>
>
>
> 건설안전
>
>
>
>
> 2006-01-10
> 김용선
>
>
>
>
>
>
> 민원처리결과
>
> 접수번호 100034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
>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
> 담당자 김용선 ( 이메일 : k94022@kosha.net, 전화 :032)5100-614 )
>
> 접수일자 06-01-09 처리기한 06-01-18 처리일자 06-01-10
>
> 첨부파일
>
> 채용시 건강진단이 법적으로 사업주 의무 규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상충될 시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2.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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