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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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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2    1,0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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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되는걸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안
>
> 될런지요?
>
>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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