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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4 1.5k 0

본문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함
> >
> >
> > 2.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 >
>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
> >
> > 3. 작업유도자 배치
> >
> >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역작업을 할때에는 그 차량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
> > 하기 위해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여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운행경로,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 >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
> >
> > 4. 관리감독 철저
> >
> >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 >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 >
> >
> > 5. 기타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04 페이지
Q & A 목록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



06-01-14 · 1.5k · 0
▶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06-01-14 · 1.5k · 0
A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7k · 0
A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2. 안전자료/파일자료/공개자료에 있는 55번 자료인 안전작업 매뉴얼(21개 공종) 중 ...



06-01-13 · 1.7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보건관...



06-01-12 · 1.3k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의 허용응력 대비 실제 발생응력 계산방법입니다. > 기둥 또는 띠장이 받는 힘, 풍하중 등 하중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는데,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1-12 · 1.6k · 0
A : 상충될 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



06-01-12 · 1.7k · 0
A : NFB 와 ELB 의 사용기준

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대부분의 가설전기 사용시 판넬 및 분전함의 개폐기에는 배선용차단기(NFB)를 설치하고 분기용으로는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하...



06-01-11 · 1.7k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제10장 벽연결용 철물(제374조, 제375조, 제376조)을 참조바랍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시험 벽연결용 철물을 주재...



06-01-11 · 1.6k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4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4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



06-01-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



06-01-11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06-01-11 · 1.9k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입...



06-01-1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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