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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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3 1,1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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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장비기사 와 협력업체 직원 포함여부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당일 실시해야 하는지?
>
> 2. 정기교육시 감리 및 여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
> 3. 백호작업시(터파기등)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1년에 16시간 이상)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감리 및 여직원은 수행하는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9.6)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2조【접촉의 방지】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장비기사 와 협력업체 직원 포함여부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당일 실시해야 하는지?
>
> 2. 정기교육시 감리 및 여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
> 3. 백호작업시(터파기등)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1년에 16시간 이상)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감리 및 여직원은 수행하는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9.6)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2조【접촉의 방지】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