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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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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3 2,02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2조【접촉의 방지】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2. 필요하다면 현장 실정에 맞는 신호수지정 양식을 만들어 안전교육과 함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2조【접촉의 방지】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2. 필요하다면 현장 실정에 맞는 신호수지정 양식을 만들어 안전교육과 함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