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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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6 9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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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도급사에 3개사가 있으면 1개사는85% 또다른 1개사는 10%
> 또 다른 1개사는 5%면 산재처리후 건수는 어디에 잡히며 재해율은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지분율이 50대5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
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2. 즉 질문의 경우 공동도급사에 3개사의 지분에 따라 0.85, 0.10, 0.05로 분배하게 되며
지분율이 50대 50이면 0.5, 0.5로 각각 분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동도급사에 3개사가 있으면 1개사는85% 또다른 1개사는 10%
> 또 다른 1개사는 5%면 산재처리후 건수는 어디에 잡히며 재해율은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지분율이 50대5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
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2. 즉 질문의 경우 공동도급사에 3개사의 지분에 따라 0.85, 0.10, 0.05로 분배하게 되며
지분율이 50대 50이면 0.5, 0.5로 각각 분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