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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9 1.6k 0

본문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떠한것을 넣어야 할까요
> 일단 전기사용이 많아 전기부분은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ILM(압출공법)에 의한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 ###

1. 시공상의 대책

- 압출은 제작대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형에 균열이 발생하므로 압출을 개시해서는 안된다.
- 압출에 앞서 주형의 1차 프리스트레싱이 적절하게 행해졌는가를 확인한다.
- 소정의 기능을 가진 압출장치가 정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교량이 교통로 등의 상공을 횡단하는 경우 기상조건이나 열차의 운행상황을 조사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도로의 바로 윗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압출이 안전하게 행해지는가를
확인한다.
- 압출노즈 및 주형 위나 그 주변으로낙하할 우려가 있는 것, 선로나 전선 등 압출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 있지 않나를 확인한다.
- 원활한 압출작업을 위하여 주형 내부, 압출노즈의 선단부 잭 및 주형제작장등에 필요한 전기
시설을 설치한다.
-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교량 상부구조물을 제어하고 있는 압출장치의 기능중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전력이 약한 경우도 압출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안정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주형이 정확한 위치 및 방향으로 압출되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 압출시 주형의 축선과 압출측선이 일치하도록 주형을 압출한다.
-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와 종단경사가 없는 경우에도 압출시공중 항상 높이관리를 해야 한다.
- 주형을 압출할 경우 주형의 축선을 측량하여 어긋남이 작도록 수정하며 가야 한다.
- 곡선교의 경우 횡방향으로 편구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압출시공시의 받침부 반력과 설계계산 반력이 일치하도록 받침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 동일 교각위의 받침에서는 계산 외의 반력차에 의해 주형에 큰 전단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1 세그먼트 압출시공 완료마다 주형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해서 필요한 수정을 행해야 한다.

- 압출공법은 압출 준비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압출중의 이동속도는 9cm/min ∼ 36cm/min 정도로
한다.

- 압출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 전체 중량에 대응하여 압출장치의 용량이 충분한지의 여부
. 압출시 잭의 압출력 및 압출상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또는 겸용받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압출노즈의 선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의 확인 및 압출단계마다 처짐량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겸용받침, 영구받침의 고정작업 및 압출시 미끄럼판의 교체, 가설받침의 조사를
위하여 교대 및 교각, 가교각 등에 교각부 작업대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교각부 작업대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가설받침, 겸용받침 및 기타 장치 등의 내력은 최악의 하중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지의 여부
. 도로나 철도위를 압출시공할 경우 관련 관리자와 협의를 하고, 또한 압출시 지휘자, 교통통제원
등을 배치해서 안전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압출장치의 지지고정을 견고히 한다.
. 전도,활동 등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압출교대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며, 침하방지를
위해 지지력의 안정성 검토를 한다.
. 압출장치의 중심위치는 압출교대 설치부에서 상하좌우로 벗어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부에 유해한 균열이나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보강을 한다.
. 종방향 허용 처짐량이 10mm를 초과하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교각의 경우, 수평 처짐량을
각각의 교각에서 독립적으로 기록한다.
. 고장력 강선은 온도에 의해서만 응력이 변화되어 강선에 늘어짐이 생길 정도로 팽팽하게
프리스트레싱시켜 놓아 종방향 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장력 강선에 표시하여 둔 표식에 의하여 교각 처짐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교각에
설치된 비상 정지 스위치를 이용하여 압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교각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하여 미끄럼판에 양질의 그리스를 도포하여 마찰계수를 감소시킨다.
. 플랫잭(flat jack) 설치를 위하여 코핑(coping)부에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설치부위는
철근으로 보강한다.
. 플랫잭은 주형의 복부 중심선 아래에 설치하여 주형을 들어올려야 하며, 다이아프램 설치 이전의
하부플랜지 단면이 작은 부위에 플랫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시공상의 안전관리

- 도로 및 철도상으로의 낙하물 방지를 위해 측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지상 4m 이상의 작업에서 내려다 본각이 75°이상인 곳에 일반도로 혹은 철도가 있는 경우
츨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선을 이설하거나 절연피복을 하였는지의 여부
-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금지 조치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시공중 주형의 전도와 압출노즈의 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Q & A

전체 8,560건 486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06-01-24 · 1.7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06-01-24 · 1.8k · 0
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데다 문구 또한 다양하여 당 현장 규모와 여건에 맞는 게시판 게시가 가장 적합하리라 사료됩니다. (종합안전표지판, 안전수칙판, 무재해기록판, 현황판, 안내표지판, 출입금지판, ...



06-01-24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



06-01-21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6-01-22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2 · 1.3k · 0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 16㎥ = 38.4ton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24ton 덤프가 37.6∼38.4ton을 싣고 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임. 이 정도이면 단위중량이 작은 다른 잡자재가 섞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6-01-20, "폐기물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고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M3당 폐기물 처리 단가로 정해져 있어 폐기물의 종류(페콘,혼합콘,혼합폐기물,폐...



06-01-20 · 3.7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



06-01-20 · 1.6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1 · 1.2k · 0
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에서 3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06-01-19 · 1.7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6k · 0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9 · 1.4k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하던데... 관련법규가 바뀌어 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7월 22일 최종개정(환경부령 179호)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6-01-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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