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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9 9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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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하던데... 관련법규가 바뀌어 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7월 22일 최종개정(환경부령 179호)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제출)에
의거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는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
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양식이 2004년 8월 11일부로 최종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자용)에 보면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바뀌었고 기재하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양식을 만드시거나 가까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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