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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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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근이...    06-01-19    1,1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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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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