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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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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9    1,2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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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에서

3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 차기 교육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0만원과태료
◦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10만원과태료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0만원과태료
◦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 100만원과태료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 10만원과태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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