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1-20     1.9k    0

본문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8 페이지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06-02-13 · 1.7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
06-02-09 · 1.9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06-02-08 · 1.6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
06-02-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06-02-08 · 1.6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
06-02-08 · 1.6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06-02-0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
06-02-02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
06-02-02 · 2.4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
06-01-20 · 1.6k · 0
▶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
06-01-19 · 1.6k · 0
A : 산안법 안전진단비
 

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06-01-17 · 1.6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06-01-13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